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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하이원 제품의 무상보증에 대한 안내
작성일 :  2020-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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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대성하이원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적외선튜브히터 (오일형), 원적외선튜브히터 (전기형). 전기히터, 열풍기 등 모든 동절기 제품은 구매일로부터 1년 무상보증기간입니다.

 

2. 산업용에어컨 (DSC-20000, DSC-40000), 이동식제습기는 구매일로부터 1년 무상보증기간입니다.

단, 산업용에어컨이 설치되는 장소 특성상 설치 불량, 설치장소불량 등을 고려하여 유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유무상 여부 판단은 본사 기술팀에서 판단합니다.

 

3. 이동식에어컨은 2019년 제조품부터 구매일로부터 2년 무상보증기간입니다.

단, 배기자바라, 토출자바라, 이동식에어컨 사용장소 등 설치불량 및 사용장소 불량 등을 고려하여 유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유무상 여부 판단은 수리기사 및 본사 기술팀에서 판단합니다.

 

대성하이원 제품은 제조일이 아닌 구매일로부터 1년 무상보증기간입니다. 무상보증기간임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온라인 구매내역서 등)를 요구할 시

방문기사분께 제시해야 무상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증빙자료가 없을시 제조일로부터 90일을 가산하여 무상보증기간임을 정합니다.

 

일부 고객님들은 판매처 및 대리점에서 무자료로 현금구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때에 무상증빙자료가 없기때문에 수리기사 또는 본사와 분쟁이 발생될수있습니다.

이에따라 꼭 영수증을 받으시는게 좋으며 가끔 고객님들의 요청에 의하여 판매처에서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표 또는 간이영수증을 발행해줍니다.

수기로 작성된 명세표, 간이영수증은 무상증빙자료가 될수 없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어 무상서비스 받으시는데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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